▲ 무허가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 서울시
▲ 무허가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로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제품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가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 제품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들이 발견됐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지난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을 제조·판매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씨는 코로나19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애초에 식약처에 신고한 에탄올 62%가 아닌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표시하고 불법으로 48만병을 제조해 판매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다산콜센터(☎120)와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5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량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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