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관계자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 산림청 관계자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와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3년 처음 도입된 이 지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과 해제 절차를 신설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와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 개선도 포함했다.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와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해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13년부터 지속적인 지정·해제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2만623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지침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기대한다"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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