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해 12월 군산 직도, 비응항 등 2곳이 추가돼 195곳이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때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과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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