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날과 6일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 1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이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고 오는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101만 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가운데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월6일~4월 10일)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된다"며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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