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과 선정기준표. ⓒ 행안부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과 선정기준표. ⓒ 행안부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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