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 평택 삼성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에서 무너진 타워크레인 CCTL130 ⓒ 경실련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를 받고도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징계처분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8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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