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 ⓒ 중앙방역대책본부
▲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 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한다. 시설 격리 비용은 개인에게 징수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하게 된다.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는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시설격리·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한다. 

자가격리자는 자택에 도착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과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한다.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나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고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한다.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 예정이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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