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15세~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2개로,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하고 청년저축계좌는 다음달 7일~24일 모집한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부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예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원~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만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에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원돼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업이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일 경우도 제외대상이다.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운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만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월 1일~17일이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진우 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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