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하기 위해서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와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이 됐기 때문이다.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빨리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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