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됐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15∼39세 일하는 청년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차상위·청년이다.

청년이나 대리인은 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 15~39세까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후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이 돼야 하며 연 1회 교육도 3회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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