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해 대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 의료기관에 재방문 불편을 덜고,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 가운데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하면 50곳 제약사의 82개 품목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한다"며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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