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를 초과(0.3㎎/㎏))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나 민원상담(☎110)으로 신고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