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조치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
▲ 리콜 조치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학생)용 입체형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5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해 리콜 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28.5배 초과한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 리콜 조치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
▲ 리콜 조치된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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