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자체 협의 4월 지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을 위한 소비상품권(쿠폰)을 4월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별 신청과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108만~140만원의 소비 쿠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로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아동 한정)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가운데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20%인 5만900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 참여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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