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증상자에 대한 진료거부, 혹은 코로나 19 유증상자가 아님으로 인한 진료거부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

의사는 환자보다 의료지식과 경험 수준이 높은 전문가다. 환자는 증상이나 질병을 가진 당사자다.

환자로서는 자신의 증상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줄 수만은 없는 의사들의 상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 등을 원했음에도 의사가 진료 후 환자가 원한 것과 다른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그 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 대해 과실책임이 인정될까.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7.4. 선고 2016나35930판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 진료권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로 인정받기 어렵다.

원고의 가족이었던 환자 A씨는 2013. 3. 21.경 호흡곤란, 가래 등의 증세를 보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흉부청진, 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질환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로 진단해 식욕촉진제를 처방했다.

A씨는 이틀 뒤 집에서 식사 중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발생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 응급실로 곧바로 후송됐다. A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2년여 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A씨를 집중관찰하지 않고 전문적인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진료 2일 만에 식사 중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초래돼 결국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의료진의 진단과 조치에 집중 관찰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됐다. 그로인해 A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차 설시했다.

진료거부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재량을 넘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초기부터 진료기록과 해당 사항에 관한 증거채집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만 가능하다.

의료법 상의 진료거부의 문제는 마치 더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즉 형사처벌 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환자측에게(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지위에서 환자측이 부담)돌아간다.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을 권한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가 위원 △서울시간호사회 고문 △한국직업건강협회 고문 △대한조산협회 고문 △보건교사회 고문 △전국간호대학학생협회 고문 △대한의료법학회·한국의료법학회 회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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