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 서울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세)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 24일 강화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은 계획에 담긴 내용은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정부는 올해 2060억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기 쉽게 하기 위한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학교 앞 어린이 보행로 확보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학교 인근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 4만원의 3배인 12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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