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인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등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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