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에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돼 있다. ⓒ 해수부
▲ 굴에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돼 있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창원 구산면 주변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다. 

추가 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해만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곳 조사정점 가운데 9곳 정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노로바이러스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해역의 굴 양식장은 현재 수확을 대부분 종료한 상태로, 3월부터 생산된 물량은 모두 가열조리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경상남도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진해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된 모든 굴 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대상 범위를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해역 등 경남지역 해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먹고, 손·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사멸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한 것을 노로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우량 증가로 빗물과 육상의 노로바이러스가 주변해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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