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에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 장관과 장관급은 1억3164만원, 차관과 차관급 공무원은 1억2785만원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