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된 건시래기. ⓒ 식약처
▲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된 건시래기.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건시래기를 판매중단·회수 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다. 잔류농약 비펜트린이 기준치(0.52㎎/㎏)를 초과(1.31㎎/㎏)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6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00㎏이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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