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종인 현대 '넥쏘'수소전기차. ⓒ 현대자동차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종인 현대 '넥쏘'수소전기차. ⓒ 현대자동차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 1250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25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했다. 반면 경유차는 2.25%, LPG는 4.34% 감소했다.

올해 보급 물량인 수소차 1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584대의 214%에 달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 승용 1233대, 버스 17대고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1차 공고는 650대, 2차 공고는 570대 예정이다.

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1220대 가운데 1차분 650대 물량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250만원을 지원해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전체 3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650대 가운데 250대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한다.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570대와 통합·보급한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까지 50% 감면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가 차량 부문인 만큼 서울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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