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오는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도 최소화 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게 된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 된다.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지만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돼 425곳의 주민센터에 2명씩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된다.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면제한다
- [코로나19] 국방부, 방역물자 해외운송에 '공군 수송기' 투입
- [코로나19]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환자 발생은 아닙니다"
- [코로나19] 행안부, 추경 6769억원 확정 … 경제회복 지원
- [코로나19] 검체 채취하는 김민호 임상병리사 "주어진 역할 다할 뿐"
- [코로나19] 병역판정검사 '중단' 4월 13일까지 또 연장
- [코로나19] 18일 신규 확진자 93명 증가, 국내 전체 '8413명'
- [코로나19] 플라스틱 표면서 '3일' 후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 '검출'
- 서울시, 강풍주의보 대비 '차량 선별진료소' 19일 운영 중단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화재성능보강 최대 '2600만원' 지원
- [코로나19] 19일 신규 확진자 152명 … 다시 100명대 진입
- 도지사가 SNS로 감자 판매 … 자치단체 "지역경제 살리자"
- [코로나19] 서울시 서남병원, 코로나19 이기는 '마음건강 프로젝트'
- 폐렴 사망 17세 소년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 [코로나19] 20일 신규 확진자 87명 … 다시 '두자릿수'
- 서울시, 개학연기로 갈 곳 잃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캠페인
- 서울시, 졸음운전 예방 '차로이탈경고장치'설치비 80% 지원
- [코로나19] 노동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상향
- 서울시, 필터 교체형 마스크 60만개 제작해 '소외계층' 지원
- [코로나1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시작
- 이런 문자 받았다면 '코로나 19' 빙자한 '스미싱'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