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도 적용

▲ 고속버스 승무원이 동대전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 오선이기자
▲ 고속버스 승무원이 동대전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 오선이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면제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다.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  4월 18일까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곳 영업소를 진·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