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원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는 최소 4개월 동안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을 국비로 지원,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인다.

국민들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구매력 증가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확대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363억원도 증액한다. 지난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정산해 지방재정을 확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활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일부) 피해수습에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대구, 경북 등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차관 주재 집행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해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