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 가능 유권 해석
서울 9개 보건소 '활약' … 대기시간 절반으로 줄어

▲ 김민영 임상병리사가 서대문구보건소 음압텐트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김민영 임상병리사가 서대문구보건소 음압텐트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난극복을 위해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를 요청하면 보건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김민호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검진팀장(임상병리사)는 18일 세이프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담담하게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대문구보건소에는 김 팀장을 비롯해 7명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의 첫 단계인 호흡기 검체 채취를 수행하고 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진료와 검체 채취로 용도가 구별된 2동의 음압텐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 팀장을 비롯한 임상병리사들은 검체 채취실로 온 사람들의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면봉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기존엔 의사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시행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투입돼 검체 채취를 전담하면서 서대문구보건소 진료 대기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하루 진료 인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정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호흡기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김민호 팀장은 "서울지역 25개 보건소 가운데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사들이 해왔기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공식적으로 검체 채취를 요청 받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확진 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실무자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 24시간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을 잘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 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비롯해 회원들이 소속된 병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장과 검사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와 확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8만건 이상이 완료된 코로나19 검사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 전문기관에서 24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를 위해 쉴 틈 없이 검사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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