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사람으로 한증소(汗蒸所)에 와서 당초에 땀을 내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던 것이, 그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왕왕 있게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널리 알아 봐, 과연 이익이 없다면 폐지시킬 것이요, 만일 병에 이로움이 있다면, 잘 아는 의원을 보내어 매일 가서 보도록 하되, 환자가 오면 그의 병증세를 진단하여, 땀낼 병이면 땀을 내게 하고, 병이 심하고 기운이 약한 자는 그만두게 하라."

600년 전 세종실록 17권 11장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세종이 예조에 한증과 관련해 어명을 내리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다. 당시 한증은 민간에서 관리하던 치료시설이다. 세종은 '병 치료를 위해 한증소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한다'는 상소가 잇따르자 의원를 보내 진맥한 후 한증여부를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한다.

세종은 이후 '한증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한증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서 활인원(活人院)에 한증소를 두고 국가에서 관장하고 어의(御醫)를 파견해 진료를 통해 한증 하도록 했다.

핀란드 사우나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다면, 한증막은 치료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600년전에 의사가 파견됐고, 국가에서 관리ㆍ감독할 정도였다는 사실만 봐도 선조들의 백성구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한증막은 발한(發汗)시설로 핀란드사우나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질병치료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봐 더 우수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이다.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세종은 한증의 국가관리와 의원 파견을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려 노력했다. 현대사회는 여전히 한증이나 찜질방 안전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없다. 600여년이 지났지만, 현대사회가 조선시대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증, 숯가마 등의 발한시설은 고온과 고열이 존재하는 고위험성 시설이다. 심혈관 질환자와 기력이 약한 노약자는 고온과 고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시설 이용에 대한 조치나 관심없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찜질방 등의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이 '음주자'라는 점이다. 음주자는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자다. 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찜질방 등을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하다.

찜질방 입구에 '음주자 입장금지' 라는 안내문은 형식적이다. 업소들은 매출을 늘리기 급급해 음주자의 출입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찜질방 매점과 식당에서는 버젓이 술을 팔고 있다.

주류판매 금지와 과음자의 출입금지가 시급하다. 심장마비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심장제세동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찜질방업소에 대한 안전규정이 제정돼야 한다.

한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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