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앱 내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 행안부
▲ '정부24'앱 내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종이로 된 증명서뿐만 아니라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분실해도 정보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도 가능하며, 전달된 증명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된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서비스 시행 후 지난 9일까지 발급된 누적 전자증명서는 5만4980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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