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실
▲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스크 대란'과 같은 사태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도봉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와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같은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후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에 대혼란을 겪으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과 감염병의 대유행,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와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와 제조업자에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때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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