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할 때 기납입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돌려 받는 상품이다.
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신규로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했다. 모두 8만8211명에게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가입률은 2015년 26.8%에서 2019년 58.6%를 늘었다. 올해는 64억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60세 이상) 등의 사유 발생했을때 기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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