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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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 협회 4곳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물량을 의료기관에 우선 배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생산업체와 의료기관 공적판매기관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납품했지만 의료계 4개 협회 책임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판매기관인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 메디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마스크를 받을 예정이다.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을 통해 의료계 4개 협회에 마스크를 배분하고, 협회에서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의료기관은 각 협회로 마스크 공급요청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 배분 물량 축소 등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각 협회에 알렸다.

협회는 마스크 신청을 위한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정 마스크 배포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한병원협회(☎02-705-9231~2), 대한의사협회(☎1566-5058), 대한치과의사협회(☎02-2024-9100), 대한한의사협회(☎02-2657-5061, 5050)로 마스크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원·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시·도 지회장 회의를 통해 직접 배송을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협회별 수급 상황 등을 일 단위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4개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격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추진,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각 협회별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공급계획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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