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실행화면. ⓒ 행안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실행화면.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오는 3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3월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전담공무원용으로 나뉘어 개발됐다.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 이외에도 격리장소 이탈 때 알림 기능이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의 자가격리자 관리방식보다는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한국어·중국어·영어의 3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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