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3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돼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종류별로는 △패류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 중멸치 1.03개/g △천일염 2.22개/g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크기는 20~200㎛의 파편형이었다.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산물에서 주로 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해 28일 동안 랫드에 먹인 결과, 유전독성이나 그 외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된다. 내장까지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어두운 곳에서 방치하니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됐다.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환경부,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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