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다. 해당 장례식에는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과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하고,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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