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경기도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2~6일까지 긴급돌봄을 할 계획이다.

지난 24~26일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이 돌봄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영지침 매뉴얼을 제공하고,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를 비롯한 방역·위생용품·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돌봄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2회 발열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수칙교육을 받도록 했다.

비상대응체계는 긴급돌봄 전담인력과 방역·학부모 연락·돌봄인력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현장 총괄을 담당하는 책임인력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나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최대 6개월 운영정지를 해야 한다.

긴급보육 때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유연근무 시행 기업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노동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노동자에게도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때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다.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노동자와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노동자도 지원받는다.

기존 그룹웨어,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만 허용한 것에서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증빙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www.ei.go.kr)이나 소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동부는 추가예산도 확보한다.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때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을 받는다.

◇청소년 방과후 학습지도, 급식지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하도록 한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지토록 한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 때 가점 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초교 4학년에서 중3까지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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