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점포 9106개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투자·출연기관의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오는 7월까지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비를 비롯한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임대료 인하·공용 관리비 감면 효과는 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9106개 점포는 임대료 487억원을 덜 낸다. 공용 관리비도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추진한다.
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과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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