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사용된 비행선(왼쪽)과 드론. ⓒ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사용된 비행선(왼쪽)과 드론.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가운데 3곳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진된다. 관리제를 추진하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4곳을 점검했다. 2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동원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8개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이 무인기, 이동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단속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가 활용됐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은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점검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시화·반월산단, 대산산단에 무인비행선을 띄울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비행했다.

환경부의 특별점검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점검하기 위해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 3대가 투입된다. 카메라는 원유 저장시설 등 굴뚝 외 배출시설에서 보이지 않는 가스 배출을 확인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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