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사의 소견이면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 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환자는 무료로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고 했다.

다만 일반 진찰이나 엑스레이 검사등 다른진료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있다.

이민우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는 "코로나19 감염증을 6시간 만에 진단하는 '신속검사 진단시약(RT-PCR)'을 정부가 승인했다"며 "지난 7일부터 검사센터와 민간 50여개 기관 진단검사실에서 코로나19 검사실 지침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시행한다.자세한 상담은 보건소에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정부예방행동수칙에 따라 발열‧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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