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일 대구시와 브리핑

▲ 31번째 환자가 다녔던 대구시 신천지교회 ⓒ 배규범기자
▲ 31번째 환자가 다녔던 대구시 신천지교회 ⓒ 배규범기자

정부가 해외 감염으로 제한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일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부처·대구시와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는 △대구시 코로나19 집단발생 조치·대응방안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6판) △의료기관 감염차단·지원방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우한·일본 귀국 교민 임시생활 현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후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했다.

중수본은 그동안 나타난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파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한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선별진료소도 기존 14곳에서 8개를 추가했고 공중보건의사 24명도 20일 교육을 받고 배치된다. 신천지 교인은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대학병원 등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할 방침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 오늘 0시 적용 =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검사하고,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19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진료 기관 보상 방안 마련 = 어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계에서도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됐다.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국 여행 다녀온 간병인 1명 현장 조치 = 중수본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요양병원 1435곳에서 중국 등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당초 조사대상 1479곳 가운데 44곳이 휴·폐업으로 인해 조사할 수 없었다.

조사결과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다. 병원이나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동안 중국 여행을 갔다온 간병인 대부분은 업무에 배제됐지만 1명은 미배제돼 현장 조치했다.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고,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을 주 1회 모니터링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한 뒤 개별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 귀국 국민 148명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은 입소자에 대해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 금연상담 2회를 했다.

아울러 19일 일본 귀국 국민 7명은 입소 직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14일 동안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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