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 독자 제공
▲ 드론. ⓒ 독자 제공

다음해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 초과 기체, 프랑스는 2㎏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된다.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한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된다.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초안을 마련한 후 1년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30일까지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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