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공시설인 연장 100m미만인 소교량.  ⓒ 행안부
▲ 소규모 공공시설인 연장 100m미만인 소교량.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곳과 소규모 위험시설 5828곳 등 1만2881곳이며, 점검은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개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했다.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급경사지는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과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본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 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는 관리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 점검 책임성을 강화한다.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 붕괴가 우려 된다"며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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