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 식약처
▲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계하는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다.

매점매석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 △판매자가 온라인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판매자가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장기간 배송 지연 등이 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소비자단체와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소비자 단체의 광범위한 채널 활용'을 꼽았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이나 온라인(www.ccn.go.kr)을 통해 접수한다.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는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지원을 맡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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