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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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유·도선의 연평균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300여만명이다.

특히 인천, 통영, 서귀포를 중심으로 주말에 낚시와 섬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도선 사고는 2018년 23건 보다 6건이 증가한 29건이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해경청은 현장중심의 해양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업계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운항을 통해 안전의식을 정착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점검 때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일일점검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령 20년 이상 노후 유·도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건조할 때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 시행으로 업계의 안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이란 정부가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사업이다.

해경청 교통안전계장은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행·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획된 유·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은 밀폐된 선박 내부를 점검하는 특성으로 최근 '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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