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한 공류 제품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한 공류 제품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라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의 사각지대였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공류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국표원은 지난해 3월부터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국표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때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표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 때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한다.

 일반용도 제품 구매 때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를 구매할 때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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