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투명·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 =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상시 모니터링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미리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해 필요하면 합동점검으로 불공정 관행 척결에 총력을 다한다.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