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대 2600만원의 공사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용 가운데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2600여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400여동에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15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75호를 지원한다.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과 콜센터(☎1588-5000),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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