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장 "안전·생명 위해 여야·정부 성원 감사"
법안 처리 때마다 안건조정위 '중요역할' 평가도 나와
사무처 보건복지위 이어 두번째 입법·정책결산 간담회

▲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의원 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상종 기자
▲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의원 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상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5가지 입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과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했다. 행안위 기자간담회에는 행안부·경찰청·소방청·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 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향후 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 5가지를 2019년 주요 입법과 정책 성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원을 확보한 것이 행안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페이스북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페이스북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위원들과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현안 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행안위 입법과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회가 두 번째로 마련한 상임위 차원의 입법·정책 성과보고회였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논의 과정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국민과 언론을 통해 '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상임위 차원의 기자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바로 두 번째로 이어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알리는 데 이렇게 여야가 한마음인 것에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들이 열심히 국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2019년 주요 입법과 정책 성과를 정리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소방관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소방관이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재난현장의 일선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대형 재난의 국가책임화를 위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행안위에서 인사·조직·재정·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안의 처리로 완수됐다.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있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여러 논의 끝에 지난해 6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의 위원회 구성 문제로 두 달 이상 논의가 지연됐다. 69일만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법안 논의가 재개됐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3일 의결됐다. 전체회의 표결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19일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 때 지휘권, 소방재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행안위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과 부령은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2021년 시행될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을 오는 4월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어린이(김민식군)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행안위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의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 보행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민식이법'의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예산 1034억원과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1500대, 교통신호기 200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무인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장소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규칙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과 장비의 설치 수요를 파악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장비의 공급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손' 교구를 들고 교통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열린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손' 교구를 들고 교통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개인정보 활용 기반·정책정비 =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물꼬를 텄다.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일괄처리됐다. '데이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문을 열게 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했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계가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기능을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 연구 때 가명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AI,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데이터분석가) 등 신규 직업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금융·유통·공공분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이용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고객은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전헤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광진갑)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전혜숙 의원실
▲ 전헤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광진갑)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전혜숙 의원실

■ 지방분권 위한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해 '지방 사무는 지방 재정으로' 해결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지난해 11월 27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개 법안 중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18년 이전 부가가치세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액은 2020년 기준 10%P 상승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 △2019년 77대 23 △2020년 75 대 25(추정)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견인하게 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법안은 지방소비세 증가액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추가했다. 시·군·구에 대해 지방소비세 세목 특례 마련, 교부금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의 통과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자치분권위 산하 재정분권 범정부 TF에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국민 눈높이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2006년 출범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규명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온전한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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