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장애인이 '승차거부'를 가장 큰 불편으로 꼽은 가운데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장애인 승차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시설‧구조 개선 △제도 강화를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월 1회 현장 교육을 통해 버스 운전사들이 '7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버스회사 점검‧평가로 숙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올해 안에 설치된다. 전화로 신고를 받고 승차거부가 1년에 3번 이상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격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가 버스 운전자에게 승차대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 버스정류장 6곳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들어오는 전기·수소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만들고, 근처에 방해가 됐던 손잡이도 없앤다.

기존 버스에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지원사 서비스도 1개월 계약에서 단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화‧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모니터단 5명이 연 2회 8주 동안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다음달 교통약자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한다. 선정되면 서울시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버스 내부 안내방송으로 나갈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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