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빙취약 관리구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 예시. ⓒ 국토부
▲ 결빙취약 관리구간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 예시. ⓒ 국토부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 도로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곳의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대책은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과,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의 특성과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뒀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 20곳을 추진하고,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고속도로는 800m, 국도는 4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을 통해서도운전자에게 알린다.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위험이 높은 구간은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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