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 동안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상·배상금액은 6500만원으로 화재발생 때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도어락 파손,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제거 등으로 인해 인근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이 개인 변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1일 '현장민원전담팀'을 국내 최초로 출범했다.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구제·보상한다. 출범 후 2년 동안 719건의 피해사례를 전담 처리했다.

아울러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같이 소방공무원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민·형사적 문제도 24시간 전담 처리하고 있다.

피해사례 719건은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보상 21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노출 229건 △교통사고지원 73건 △소방방해사범 수사 155건 △기획수사와 기타 8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구급활동 현장이 453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120건, 구조 47건, 생활안전 15건, 교육·훈련 6건, 기타 78건이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 2년 동안 104건이 접수돼 35건에 1045만5000원을 보상했다.

미보상 69건은 손실발생원인자, 위법 불법사항 행위자, 실화자, 기타 자체보험 처리 등이다.

보상하지 않아도 피해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거나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시민의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이다. 53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5480만9000원을 배상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수사·소송 때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법률·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소화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 보상한 것은 21건이다.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업무 때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229건(604명)에 대해서도 병원진료를 지원했다.

노출유형은 결핵환자 이송으로 노출된 경우가 104건으로 가장 많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노출 13건, 동물교상 9건, 후천성면역결핍증 8건 등의 순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73건도 지원했다. 교통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민·형사·행정적 법률지원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취지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155건에 대해서도 병원치료비 1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방공무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소신 있게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의 결과 소송우려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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