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가 구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해왔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구민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는 제도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구관리 도로·가로수 등 1300여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됐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모두 3946만5000원 배상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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